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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만복여행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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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일정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보내며, 이를 받은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일정 소득(연 3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4.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정보 입력
  5.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신청 안내 확인 및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3) 전화(ARS) 신청

  • 국세청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 전화 신청은 안내 대상자만 가능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지급일에 따라 국세청에서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6~11월)은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 문자를 확인하세요.
✔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계좌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홈택스, 손택스, 전화(ARS)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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