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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일정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보내며, 이를 받은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일정 소득(연 3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안내 확인 및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3) 전화(ARS) 신청
- 국세청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 전화 신청은 안내 대상자만 가능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지급일에 따라 국세청에서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6~11월)은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 문자를 확인하세요.
✔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계좌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홈택스, 손택스, 전화(ARS)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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